롯데·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갈등 ‘봉합’
롯데·신세계, 인천종합터미널 갈등 ‘봉합’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11.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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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내년 말까지 매장 운영
신관·주차타워, 조기 반환 조건

인천종합터미널을 둘러싼 롯데와 신세계의 갈등이 막을 내렸다.

29일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양사는 인천터미널 내 백화점 영업권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 결과, 신세계가 내년까지 백화점을 운영하고 향후 롯데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롯데와 신세계 측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년간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향후 롯데가 인수키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세계는 2031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신관과 주차타워를 롯데에 조기 반환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롯데는 지난 19일 만료된 신세계 측 매장의 임대차계약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양사는 합의에 따라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제 3의 회계법인을 선정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영업권을 넘겨받기 이전에 정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매장 운영과 관련해 고객과 협력사가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는 큰 틀만 정해놓고 향후 1년간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세계는 인천시가 인천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가 인천터미널을 매각할 당시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롯데에게 사전실사와 개발안 검토 등 특혜를 줬다는 것.

그러나 신세계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사진=연합뉴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