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청년·신혼부부에 '공적임대 45만호' 푼다
[주거복지로드맵] 청년·신혼부부에 '공적임대 45만호' 푼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1.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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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교통중심지 위주 '행복주택 및 매입·전세임대' 확대
결혼 7년 이내 부부에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29일 서울시 강남구 더스마티움에서 김현미 장관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천동환 기자)

29일 서울시 강남구 더스마티움에서 김현미 장관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천동환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집중적 주거복지 지원 계획을 내놨다. 도심과 교통 요지를 위주로 행복주택과 매입·전세임대를 확대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 강남구 더스마티움에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부분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다.

우선,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5만호씩 5년간 총 25만호 공급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7만호를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도심내 공급 확대를 통해 마련하고, 매입·전세임대 6만호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 공급키로 했다.

특히, 취업난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행복주택의 지원 대상을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로 확대하고, 지역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청년과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행복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청년시절부터 내집 또는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키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가지며,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대상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만 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복지도 확대된다. 정부는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공급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자녀 출산 후에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시설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해 분양형 공급을 기본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분양전환공공임대 형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호를 우선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김현미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집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