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 추진
당정,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 추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1.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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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면밀한 심사 거쳐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장기 소액 연체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10월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순히 빚을 탕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 경제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을 놓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채무가 적정 조정되면 부채 취약 계층이 소비 등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가 가능해 소득주도성장을 견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 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하게 재매각되면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채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시 채무조정제도 이용 지원을 강화해 채무자가 스스로 연체상태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돕기로 했다.

당정은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상환액이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등 기존 문제점과 운영방식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관계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문제나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우려 등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장치 최대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우리 경제와 금융 전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막힌 혈맥을 뚫는 것과 같은 꼭 필요한 대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당이 도와달라"면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매각 금지 규제 등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 등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