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마련
서울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마련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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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대표발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조례' 상임위 가결

내년부터 서울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들어선다.

29일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구역 바닥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한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이는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길이 5m·폭 3.3m이상) 같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당초 이 조례안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복지 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