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1월부터 900명에 생활임금 9천원 적용
성남시, 내년 1월부터 900명에 생활임금 9천원 적용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7.11.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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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확정·고시… 최저임금보다 1470원 많아

경기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등 900여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9000원의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성남시는 시 홈페이지 등에 2018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000원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앞서 지난 9월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적용대상자는 성남시청, 시 출자·출연기관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정도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000원 올랐다.

이번 9000원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보다 1470원이 많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188만1000원(9000원×209시간·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시간)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월액 157만3770원보다 30만7230원이 많다.

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