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내년 6월 시행 전망
정부가 장례식장 등에서 각종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봉안당·화장시설·묘지 등 장례시설 운영업자가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시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는 장사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요금 등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까지 넣어서 총액으로 장례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에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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