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바가지요금' 막는다…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장례식장 '바가지요금' 막는다…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1.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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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내년 6월 시행 전망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장례식장 등에서 각종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봉안당·화장시설·묘지 등 장례시설 운영업자가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시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는 장사시설 이용자가 시설 이용요금 등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까지 넣어서 총액으로 장례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에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