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근로시간 단축법 추진 행정해석 폐기해야"
양대노총 "근로시간 단축법 추진 행정해석 폐기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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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주5일 해석은 잘못된 것… 해석부터 다시해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촉구… "무한대 장시간 노동"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및 한국노총 관계자 등과 함께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종진 권한대행, 이정미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및 한국노총 관계자 등과 함께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종진 권한대행, 이정미 대표. (사진=연합뉴스)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와 정치계에서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정의당은 28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주일이 주 5일인지 주 7일인지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다.

이에 기업들은 일주일을 주 5일로 보고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16시간을 근무하도록 유도했고, 2009년 노동계는 이를 행정해석을 통해 인정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이 같은 행정해석 탓에 한국 노동자들은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9조가 특정업종에 한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연장노동이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총은 "1주일이 7일이라는 사실은 유치원생도 아는 당연한 상식"이라면서 "노동부는 1주일은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해괴망측한 해석을 내려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거의 무한대의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과로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1주일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라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