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상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상조상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1.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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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붙여 팔기·추가금 요구 등…“계약조건 신중히 살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공정위는 먼저 선불식 할부로 거래되는 상조 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을 더해 판매하는 영업형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서 사은품을 받고 향후 이를 해지하려 하자 결합 판매품에 대한 잔여 할부금이 청구되거나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할인혜택이 부여된 적금으로 속여 가입하게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상조상품을 타 물품과 결합 판매할 당시 안내한 만기 환급 조건과 실제 내용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 다른 경우도 불만 사례로 제시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결합 판매품이 있는 상조 상품에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 계약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합판매의 경우 계약서가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과 결합 판매품에 대한 계약 내용은 구분돼 작성되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 대금과 월 납입금, 납입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 등 계약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상품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 결합 판매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거래법에 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상조업체 다수가 만기 해약 시 상조상품 불입금 전액과 결합 판매품 가액의 전액을 환급해 준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게 하고 해당 상조업체가 장기간의 계약 이후에도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조 서비스 이용 없이 가입한 상조상품 계약을 해약할 경우 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되 상조서비스 시장 확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