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Fake News)라 함은, 소셜 미디어 또는 가짜 뉴스 웹사이트 등과 같이 온라인상으로 혹은 전통적인 뉴스 매체에서 발생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지만 마치 사실상 정확한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비풍자적 뉴스 기사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다시 말해 가짜 뉴스는 소셜 미디어 또는 전통적인 뉴스 기사 등을 통해 금전적 혹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오인할 의도를 가지고 거짓 또는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도 가짜 뉴스는 존재해 왔다. 그렇지만 SNS로 연결된 사회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함은 물론 그 전파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파의 범위 또한 국내는 물론 해외에 이르고 있어, 가짜 뉴스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짜 뉴스가 저명인사나 전문가의 SNS를 통해 소개되는 경우, 가짜 뉴스의 신뢰성은 크게 상승하게 돼 대중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포되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 국가의 민의를 왜곡함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의 선거과정에서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히틀러의 딸”이라는 가짜 뉴스가 확산돼 민주적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민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우리 법제는 가짜 뉴스 생성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물론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 유통 금지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있다. 가짜 뉴스 매개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인권리 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 동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및 임시적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동 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한 후보자 등의 삭제, 취급 거부·정지·제한 요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실명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책임과 처벌 및 제재 등은 선거기간,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의 요건으로 인해 가짜 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가짜 뉴스 대응은 SNS,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초한 정책에 의할 때 실효성이 극대화된다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가짜 뉴스를 식별하거나 가짜 뉴스의 노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알고리즘 변경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입법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SNS, 포털 등으로 하여금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체킹과 가짜 뉴스 생성자의 경제적 이득을 제한하는 자율적 규제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짜 뉴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가 시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SNS, 포털 등이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해 언론 관계 법제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짜 뉴스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SNS, 포털 등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해 알고리즘의 변경을 공지하거나 팩트체킹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입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짜 뉴스 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미국 워싱턴 주의 경우 ‘디지털기술 이용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전자문해력, 언론문해력, 윤리, 보안을 포함해 디지털 기술의 이용과 관련된 책임 있고 건전한 행위규범을 개발하고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교육법’을 개정해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가짜 뉴스에 대해 이를 읽고 진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언론문해력 향상을 교과과정에 포함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우리의 경우 하태경 의원이 2017년 9월14일 가짜 뉴스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하여금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에 언론 문해력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입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우리도 교육 관계 법률을 검토해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