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세번째 고병원성 확진 판정… 검출 지역 이동통제 '유지'
지난 21일 제주도에서 채취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 이와 같은 사실을 최종 확인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고병원성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농가와 야생조류를 통틀어 지난 19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오리 농가와 전남 순천만의 야생조류 확진에 이은 올겨울 세 번째 확진 사례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3일 초기 검사 이후 해당 분변이 검출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에서 가금류 농가 21곳 91만마리를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고병원성이 확인된 만큼 시료채취일(11월21일)로부터 21일간 지속적인 이동통제를 유지하고 21일이 지난 오는 12월13일부터 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확진 판정이 추가된 만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성산읍 등 제주도 내 철새서식지 예찰을 강화하고,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강원도에 대한 특별예찰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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