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 된 '낙태죄 폐지' 논쟁… 의료계도 의견 '분분'
재점화 된 '낙태죄 폐지' 논쟁… 의료계도 의견 '분분'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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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가 공론의 장 통해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사진=‘낙태죄 폐지’ 청원 관련 청와대 공식답변 영상 캡처)
(사진=‘낙태죄 폐지’ 청원 관련 청와대 공식답변 영상 캡처)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명을 넘으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 되고 있다.

특히 사안이 민감한 만큼 의료계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등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김승철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대목동병원)은 "산부인과학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어 공식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을 준수하면서 정부가 내놓는 결정을 따르자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낙태 수술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생명 윤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학적 사유로 허용된 낙태 외 사유에 대해서는 낙태를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는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낙태 수술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현실에 맞는 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존중만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강간·근친상간 등 본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염색체 이상과 같은 태아의 신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의료계내에서도 낙태죄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고 각자 나름의 근거가 있는 만큼 학회 차원에서 낙태 수술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어려워 섣불리 입장을 모을 수 없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따라서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낙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생명을 가진 존재'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낙태 문제는 정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내용을 손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