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이건희 해외은닉계좌 자수… 대주주 자격 상실"
박찬대 의원 "이건희 해외은닉계좌 자수… 대주주 자격 상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7.11.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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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격성 심사 나서야… 10% 이상 의결권 제한 가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회장이 자신의 해외 은닉계좌 존재를 정부에 자진 신고하면서 조세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된다는 논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를 자진신고한 만큼,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이 회장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토대로 나왔다.

당시 김 부총리는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신고자 중 이 회장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제도는 2015년 10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6개월간)까지 한시 운영한 제도다.

이 기간에 미신고 국제거래와 국외소득, 해외 소재 재산을 국세청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의무 위반, 세금 미납에 대해 △일부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해준다.

만일, 김 부총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회장은 이 제도를 이용한 것 자체로 조세범처벌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럴 경우 이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된다.

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2년 주기로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때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관련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게 돼 있다.

박 의원은 "조세범처벌법·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자인한 이 회장은 지배구조법상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이 회장의 적격성 상실을 알고도 이를 금융위에 보고했는지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징수하지 않은 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법리적으로 가능한 감경 사유를 다 적용해도 이 회장이 징역 1년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20.76% 중 10%를 제외한 10.76%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