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수요조사' 실시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수요조사' 실시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7.11.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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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내년도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행 이전에 도입규모를 파악해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90일간 단기 취업(C-4) 비자를 받아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희망 농가는 내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가구당 외국인 계절근로자 4명을 배정받을 수 있다.

계절근로자는 만30세∼55세 외국인이며 90일간 1일 8시간 근로,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의 임금조건으로 근로하게 된다.

계절근로자의 임금과 숙식은 고용 농가에서 부담하며 숙식제공에 대한 근로자 부담은 월급의 13% 이내로 월급에서 공제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가의 일손부족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단양/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