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했다… "내년 실태조사 실시"
靑,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했다… "내년 실태조사 실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1.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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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답변… "조사 결과 토대로 관련 논의 한 단계 진전"
"태아 생명권 소중… 처벌강화 위주 정책으로 부작용 계속 발생"
"모든 법적 책임 여성에게만 물어… 사회적 논의 필요한 단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23만 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23만 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청와대는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 수석이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답변했다.

조 수석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과거 5년 주기로 진행됐지만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번에 조사가 실시되면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조 수석은 "낙태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함의를 담고 있기도하다"며 "낙태라는 단어 대신에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면서 관련 이슈가 예민한 주제라고 전제하며 그동안 이뤄졌던 관련 논의를 비롯해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의 합헌과 위헌 주장의 근거를 소개하기도 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2010년 조사 기준, 임신중절 추정건수는 한 해 16만9000건에 달하지만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다. 또 임신중절로 인해 실제 기소되는 규모는 한 해 10여건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 해 2000명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 시술을 받고 이 가운데 6만8000명이 사망했다는 조사를 2006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80%인 29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며 임신중절 시술로 인해서 생명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정부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며 "먼저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에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전문 상담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