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업인 중 대학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농어촌 비거주자이나 농·축·수·임협 조합원인 등이 해당된다.
융자 금액은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원금 상환은 2년제 대학의 경우 4년거치 2년 균분상환, 4년제 6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이자는 시에서 부담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와 농협대출상담확인서, 등록금 영수증 사본, 성적증명서를 구비해 거주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농업정책팀(031-940-4562)으로 문의하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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