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귀순 병사 치료'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폭 강화
정부, '귀순 병사 치료'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폭 강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1.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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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개선체계키로… 인력운영비도 추가 지원 예정
JSA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의 집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JSA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의 집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귀순 병사 치료를 계기로 열악한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보건의료당국이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해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먼저 복지부는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의료진이 지원을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력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권역외상센터 내 각종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를 해줄 수 있는 시술과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닥터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정해놓고,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 기준을 지켰는지 심사, 평가한다.

그 결과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고 판단하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삭감된 의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최근 북한 귀순 병사를 치료해 화제가 된 이국종 교수는 이 같은 의료수가 방식에 대해 ‘원칙대로 환자를 처리했고 써야 할 약품과 기기를 썼으며 수술은 필요한 만큼 했지만 삭감당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