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빈 초등교실 국공립어린이집 활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빈 초등교실 국공립어린이집 활용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1.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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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전체회의 통과
지난 16일 지진 대비 훈련을 하고 있는 광주 북구 중흥어린이집 원생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지진 대비 훈련을 하고 있는 광주 북구 중흥어린이집 원생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 등급으로 강등된다.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꿔 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본회의 통과시 내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현재 어린이집의 임의사항으로 돼 있는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이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도록 하는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지난 11월부터 A, B, C, D 등 4등급 공개방식으로 바뀐 현행 평가인증방식에서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엔 어린이집 위법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형제자매에 장애인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