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뇌물 혐의'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檢 수사 제동
'롯데 뇌물 혐의'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檢 수사 제동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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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여부 범위 다툴여지 있고 증거인멸 조작 낮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

롯데홈쇼핑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전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한뒤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자가 이미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이 낮은 점과 도망갈 염려가 크지 않은점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을 후원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한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자사 방송 재승인 문제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사업 영역과 무관한 e스포츠협회에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거기에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간 월 100만원가량을 주는 등 5000만원이 넘는 협회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인 윤모씨 등이 약 5억원의 후원금을 횡령한 정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하며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