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진상규명길 열려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진상규명길 열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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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162명·반대 46명·기권 8명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며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의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며 본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골자다.

여야는 당초 특별조사위원회를 총 9명으로 구성하되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 추천하도록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가결했으며 지난해 12월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회적참사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데 3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지난 20일이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성안된 법안으로 정권이 교체될 것을 고려하지 않은채 여야 추천 비율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을 통해 여당이 된 민주당·국민의당은 해당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야 추천 비율을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의 비율로 고쳐 특조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 몫은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6 찬성 162, 반대46 기권8로 통과되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16 찬성 162, 반대46 기권8로 통과되고 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특검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다만 제1기 특조위 등이 조사를 끝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을 열람·등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하도록 했다. 단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3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도 특조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을 경우 6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