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 10개월 만에 헌재소장 대행체제 끝
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 10개월 만에 헌재소장 대행체제 끝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1.24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 254표·반대 18표·기권 1표·무효 3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10개월 가까이 이어져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월 1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과는 달리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비교적 쉽게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지난 2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처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10여개월 만에 새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로, 재판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장직을 맡게 된다.

이 후보자는 1983년 임용된 이래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2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부산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19회) 합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