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안전 확보한다"… '입국불허자 관리' 법적 근거 마련
"공항 안전 확보한다"… '입국불허자 관리' 법적 근거 마련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11.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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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입국불허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에서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송환의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외국인에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송환 대기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항 보안 및 안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9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공항안전 및 총기·폭발물 분야) 감사결과, 입국불허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입국이 불허된 자가 공항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등 일부 밀입국 시도가 발생해 보안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운수업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송환대기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송환대기실 및 송환대상자의 관리에 있어 운수업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입국불허자의 치안문제가 빈번이 발생해 송환대기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게 시급했다”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송환대기실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항의 보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