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특별사면 추진… 민생사범·사드 참가자 등 대상
文정부 첫 특별사면 추진… 민생사범·사드 참가자 등 대상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7.11.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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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은 대상 포함 가능성↓…내년 설에 발표 전망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집회나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연류돼 형사 처벌받은 참가자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를 하고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를 지시를 내렸다.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용산참사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면 추진 대상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전 정부의 대규모 특사 때 포함되던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면 검토가 실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나 최종 사면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행된다면 내년 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