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다시 작심 발언…“최저임금제 불합리”
김영배 경총 부회장, 다시 작심 발언…“최저임금제 불합리”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1.23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가 더 큰 혜택…근본 취지에 맞지 않아”
지난 5월 文 정부 일자리 정책 비판했다가 큰 ‘역풍’ 맞은 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조찬 포럼에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조찬 포럼에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비난하다가 청와대와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반년 만에 다시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김 부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 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은 이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계획대로 16.4% 인상되면 모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통상임금 기준에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면서 반대로 최저임금 기준에는 이들 급여가 빠지는 모순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해 경영계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앞서 지난 4~5월에 열린 경총 포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가 큰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당시 김 부회장은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고 당장은 효과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경총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질책에 가까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