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건축규제 완화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 건축규제 완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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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경.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경.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 건물 신축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만들 부지를 제공하면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등 건폐율 완화 항목이 추가됐고, 고층부 벽면한계선 규제가 폐지됐다.

벽면한계선은 도로를 지나는 사람의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하는 규제다.

이밖에 동대문을 찾는 관광객 등의 보행 불편을 해소시키고 휴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로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일부는 녹지로 변경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