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일면식 없는 시민 수배 여부 조회한 경찰 징계해야"
인권위 "일면식 없는 시민 수배 여부 조회한 경찰 징계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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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내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훼손"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면식도 없는 시민의 수배 여부를 조회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A씨의 배우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일선 경찰서 파출소 소속 B씨에게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야간 순찰 근무 중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전산 조회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경찰 수배자 조회 시스템에 두 차례에 걸쳐 입력해 수배 여부를 확인했다. A씨는 수배 중이 아니었다.

또 B씨는 또 수배 여부를 조회할 때 입력하게 돼 있는 조회 목적란에 '교통단속', '불심검문' 등 허위 목적을 적어 넣기도 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B씨는 "정보원으로부터 사기를 일삼는 여성이 있다는 첩보와 함께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받아서 수배 여부를 조회했다"면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는 데도 목적을 허위로 입력해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현재 A씨의 고소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