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 초과근무기록 조작… 3년간 17만시간 '누락'
우체국, 집배원 초과근무기록 조작… 3년간 17만시간 '누락'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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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24일 미지급 수당 12억 일괄 지급"

우체국에서 소속 집배원의 초과근무기록 축소 조작해 16만9398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2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원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에서 집배원초과근무기록을 축소해왔다.

각 지방청 소속 우체국은 관리자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입력된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을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3년간 누락된 초과근무시간은 총 16만9398시간이다. 이는 전체 집배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452명이 도합 12억여원의 수당을 받지 못한 셈이다.

가장 많은 시간을 누락한 곳은 부산청으로 드러났다. 부산청은 1834명의 초과근무시간 10만5657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정본부는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로수당 12억여 원을 급여일인 이번 달 24일 일괄 지급하고,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e-사람 시스템'의 한계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제3의 기관이 이번 일에 대해 조사하고, 우정본부는 상세 지급 내역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것을 촉구하고 있다. 만일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정본부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