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관진 석방 결정 납득 어렵다… 혐의소명 충분" 반발
검찰 "김관진 석방 결정 납득 어렵다… 혐의소명 충분" 반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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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 재심사 끝에 풀려난데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2일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 보고받고 지시, 2012년 선거 대비 친정부 성향 군무원 확충,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해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관계가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