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석방…"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軍 댓글공작' 김관진 석방…"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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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적부심사 신청 인용… "범죄 성립 다툼여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주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주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법원의 구속 재심사 끝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은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자료가 모두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거나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해 도망갈 만큼 무모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구속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댓글 공작 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