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특허무효소송 제기 中企에 '패소'…"재심 청구할 것"
현대차, 특허무효소송 제기 中企에 '패소'…"재심 청구할 것"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1.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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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비제이씨에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심판청구’ 소송에서 1년 8개월 만인 지난 21일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비제이씨에서 주장한 '특허 기술탈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공동으로 등록한 특허의 10개 항 모두에 진보성이 없으며 특허구성과 균주를 비롯한 특허의 효과까지 기존 특허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또한 현대차와 경북대가 특허에 기재한 실험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등록은 무효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대차와 경북대는 오랜 연구를 통한 발명으로 해당 특허를 등록한 것이 아니다"며 "현대차 거래처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8차례 탈취하고 미생물을 훔쳐 경북대로 보내 급조한 모조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의 담당 직원은 탈취한 기술로 자신의 석사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술탈취는 우리 산업을 저해하는 중대한 적폐"라며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와 경북대는 피해 중소기업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또 최근 현대차의 기술탈취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술탈취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에 대해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 무효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비제이씨가 주장한 특허 기술탈취는 사실이 아니므로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