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공직자 인사기준 5대->7대 비리로 확대 (종합)
靑, 고위공직자 인사기준 5대->7대 비리로 확대 (종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1.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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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기준 발표… 성범죄·음주운전 포함
"범위·개념 구체화… 당시 사회규범 의식 고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선검증 강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선검증 강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 후보에서 배제하는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원칙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새 정부 고위급 인사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돼왔다.

이에 지난 9월4일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했고, 79일 만에 새 기준이 발표됐다.

특히 이번 기준에서 병역비리는 외교·안보 분야, 세금 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불법적 재산증식은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위장 전입은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연구 부정 교육·연구 분야, 음주운전 경찰·법무 분야, 성 관련 범죄 등은 인권·여성 분야 등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비리를 7대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며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기준과 관련,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표절의 경우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했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된다.

성 관련 범죄와 관련,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박 대변인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등 1급 상당의 공직과 그 외 인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7대 비리 관련 사전 설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과 공직 후보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