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G “생명·손보 지급여력 충분”
한국 AIG “생명·손보 지급여력 충분”
  • 최경녀 기자
  • 승인 2008.09.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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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에도 5000만원까지 보호”
한국 AIG는 16일 “본사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고객들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AIG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측은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AIG 본사의 유동성 위기는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며 “한국 AIG 생명보험과 AIG 손해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사업부는 여전히 양호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자체 지급준비금만으로도 100% 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AIG 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146.6%, AIG 손보는 153.8%로 충분한 유동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AIG 생명과 AIG 손보는 건전한 지급여력을 바탕으로 높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자산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