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공직자 배제 7대기준 발표… "범위·개념 구체화"
靑, 고위공직자 배제 7대기준 발표… "범위·개념 구체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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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 후보에서 배제하는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비리를 7대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며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행위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