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식재산센터, 독도새우 브랜드화에 본격 나서
경북지식재산센터, 독도새우 브랜드화에 본격 나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17.11.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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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새우. (자료사진=신아일보DB)
독도새우. (자료사진=신아일보DB)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가 독도새우의 브랜드화에 본격 나선다.

22일 센터에 따르면 특허청, 경상북도, 울릉군의 지원을 받아 독도새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원사업, △캐릭터디자인 사업 △포장디자인 지원사업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지식재산전문교육을 통해 독도새우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적극 나설 예정이다.

독도새우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원사업을 통해 독도새우 생산자 영어조합법인을 조직 정관을 만든 후 품질특성 입증을 통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법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이 불가하나 유명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은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려면 역사성과 유명성, 향토성,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품질특성 입증과 더불어 자체품질관리기준 등이 확보돼야 한다.

독도새우는 도화새우, 꽃새우, 닭새우 등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로 우리나라 독도 부근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어종이다.

다른 새우보다 윤기가 나고 몸집이 유달리 큰 것이 특징이며 심해 300∼400m에서 잡아 올린 것으로 단맛이 돌고 육질 자체가 쫀득쫀득한 품질특성 입증이 가능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특허청과 울릉군은 울릉산채비빔밥, 울릉산마늘(명이나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지원사업을 통해 울릉 지역의 특산물을 권리화하고 보호하며 널리 홍보하는데 힘을 쏟은 바 있다.

경북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통해 독도새우 상표 사용의 독점적 권리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관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며 "내년에 독도새우 집중지원을 통해 울릉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독도를 알리는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