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day] "수험생, 지진 발생시 감독관 지시 따라야"
[수능 D-day] "수험생, 지진 발생시 감독관 지시 따라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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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 강진 발생해도 수능시험 진행
포항 수능시험장 12곳에 지진계 설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지진피해로 출입이 통제된 청운관을 지나 예비소집 장소인 운동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지진피해로 출입이 통제된 청운관을 지나 예비소집 장소인 운동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포항지역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큰 여진이 발생하지 않자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앞서 교육부는 포항 지역에서 예비소집 시간 전에 강한 여진이 발생할 경우 포항 수험생들은 포항 밖 예비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게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수험생 예비소집이 실시된 전날 오후 2시까지 큰 여진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포항 지역 수험생은 이날 아침 8시 10분까지 각자 배정된 관내 시험장으로 입실하게 됐다.

시험 당일인 이날 8시10분 이전에 강진이 발생하더라도 수험생들은 관내 시험장으로 가면된다. 이후 관내 시험장 책임자의 인솔에 따라 준비된 예비 시험장으로 이동한다.

수험생들은 만약 수능이 시작된 이후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부가 발표한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행동요령은 체감정도에 따라 가~다 3단계로 나뉜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상황을 말한다. 해당 단계에서는 수능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다. 이때는 시험은 일시 중지되고 수험생들은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이후 진동이 멈추면 상황을 파악한 뒤 시험을 재개한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다. 이때는 교실 밖 운동장으로 대피해 대기해야 한다. 수능은 무효 처리된다.

시험 도중 지진·여진 발생 상황에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감독관 지시를 듣지 않고 수험생이 무단으로 시험장을 이탈하면 수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수능시험 비상대책 본부장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비상대기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은 감독관들이 수능 당일 수험생 대피 등에 따른 판단과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포항지역 12개 시험장에 ‘지진계’를 설치했다.

지진계는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흔들림 등을 신속하게 감지해 그래프와 수치로 규모 등을 표시하는 장치이다.

또 고사장 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지진 측정 센서를 설치하고 포항교육청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진 발생 시 수험생 대피 등을 결정하는 시험감독관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지진계 수치 등을 참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수험생 불안을 줄이기 위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측정 센서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