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주민 자동차검사 기간 연장·과태료 감면
포항시, 지진 피해주민 자동차검사 기간 연장·과태료 감면
  • 배달형 기자
  • 승인 2017.11.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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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15일 지진으로 건물 차량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과 과태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 경북도와 함께 관련법규를 적극 검토해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당분간 피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대상으로는 이번 지진으로 건물 차량 등의 피해를 입은 소유자의 차량으로 여기에는 타지역 등록차량 중 포항 등 지진피해지역 거주 또는 운행 중 피해자 등이 포함된다.

지진발생후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연장기간에 대하여 과태료 가산일을 제외하는 등 과태료를 감면한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포항시 차량등록과에 신청을 하면 된다.

공문서 등 증빙이 불가한 경우 피해사진 피해지역의 읍·면·동 피해사실 확인 등 증빙자료 인정 범위를 넓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