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사고현장 총체적 안전부실… "은폐 급급"
태안화력 사고현장 총체적 안전부실… "은폐 급급"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7.11.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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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명 가스 폭발로 화상… 보름 만에 같은 장소서 사망사고
업체 측, 방제센터에 알리지 않고 자체 수습… "조사 후 처벌 방침"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최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최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최근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본부 사고 현장에서 보름 전에도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업체 측은 두 사고 모두 방제센터에 알리지 않고 자체 차량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사고 대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번 근로자 사망 사고가 역시 사실상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태안화력과 근로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께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실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용접 중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가 폭발해 원청업체 근로자 1명이 얼굴과 손 등에 화상을 입고, 하청업체 직원은 전신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원청업체는 방제센터에 이를 알리지 않고 환자들을 자체 차량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은 뒤 쉬쉬해 왔다.

그런데 보름 뒤인 지난 15일 낮 12시 40분께 또 다시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실 공기 예열기 안에서 정비보수를 맡은 협력업체 40대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당시에도 제대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구급차가 아닌 하청업체 승용차가 사망한 근로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또 안전관리자도 없어 사망 상황을 이료진이 신고하는 등 대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력발전소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날 경우 즉시 방재센터에 알려 응급조치를 받거나 앰뷸런스로 이송해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자 결국 산업재해를 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태안화력 근로자 A씨는 "빠른 대처와 신속한 보고체계가 됐다면 발전부 자체에 방재센터가 있기에 병원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든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었고 15일에 일어난 사고자도 사망까지는 이르진 않았을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A씨는 이어 "원청에서 사고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은 연장계약이나 인센티브 등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도 "최근 발생한 사고들은 총체적인 안전부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제대로 된 사고 원인 조사는 물론, 책임자를 처벌하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태안화력 측은 사고 당시 상황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발생한 태안화력 3호기 사망사고와 관련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조사중이지만,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된 것이 없다"며 "관련 업체와 서부발전을 대상으로 확인 조사를 벌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