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혜택, 억대 연봉자가 더 많이 받는다
교육비 공제혜택, 억대 연봉자가 더 많이 받는다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1.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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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6.3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현행 세법하에서 연봉이 많을수록 교육비 공제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2014년 1조803억원에서 2015년 1조1531억원, 2016년 1조165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올해 1조1845억원에서 내년 1조325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가계의 높은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각종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하되 부양가족의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300만원, 대학교는 900만원이 연간 한도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비 공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계층 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년 총급여 규모별 납세자 1인당 평균 공제대상 교육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13만911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73만4000원이었다.

총급여 3000만~6000만원인 101만3063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210만7000원, 6000만~1억원인 103만4805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349만8000원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인 고소득층 36만3205명의 교육비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460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연봉 1억원이 넘는 납세자는 연봉 3000만원 이하 납세자와 비교해 6.3배에 달하는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은 것이다.

이같은 역진적 성격 때문에 평균 임금 50% 이하 계층(2014년 기준)에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평균 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효세율 0.5~0.6%p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회에는 교육비 공제를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수준, 고등학교는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는 근로자 본인 교육비만 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기재위는 “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한도를 100만~200만원으로 축소하면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제외한 중산층 및 고소득자 대다수의 교육비 공제규모가 감소해 소득구간별 교육비 공제규모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한 조세지출 중 하나인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규모를 축소하면 세수를 확보하고 면세자 비율을 줄여 과세기반을 넓히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