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수능날 지진시 대피 결정한 교원 책임 안 묻는다”
김상곤 “수능날 지진시 대피 결정한 교원 책임 안 묻는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1.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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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운동장 대피시 시험 무효 부담”… 공식 입장 발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사진=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 대피 여부를 결정한 교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고사장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지진 행동 요령(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능 시험 도중 지진이 났을 때는 감독관이 학생 대피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이어 시험장 책임자(학교장)가 기상청 통보를 토대로 시험 중단·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기상청과 교육부가 사전에 정한 단계별(가·나·다 단계) 대응 시나리오가 고사장을 거쳐 개별 시험실로 전달되기 전에 학생들이 대피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 중 지진이 났을 때 행동 요령은 가·나·다 3단계로 분류된다.

가 단계는 진동이 느껴져도 경미한 상황으로 이 경우 시험은 계속 진행된다.

가 단계보다는 좀 더 심한 진동이 느껴지는 나 단계는 시험을 일시 중단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 한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안전에 문제가 없을시 시험을 재개한다.

그러나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선 시험 중단 후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한 뒤 감독관 지시에 따라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 때는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수능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지진에 별다른 전문성이 없는 교사와 교장의 느낌만으로 시험을 중단시키고 학생을 대피시키는 판단을 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같은 고사장에서도 일부 교실은 감독관 판단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밑으로 대피했는데 다른 시험실은 그대로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 경우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미 일주일 밀린 대입전형 일정 때문에 사실상 재시험도 불가능한 데다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