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 회계포탈에서 확인하세요”
금감원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 회계포탈에서 확인하세요”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1.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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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1일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회계포탈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계포탈의 ‘회계기준’에서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및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과 그 외의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찾아볼 수 있고, ‘감사기준’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회계 감사 시 준수해야 하는 회계감사기준, 실무지침 및 의견서 등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감리’의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통해 연도별 주요 회계 위반 사례와 이에 따른 시사점을 확인해 분식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회계포탈을 통해 회계부정 신고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고 된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신고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시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기재하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금감원 감리 및 조사업무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회계위반 제재 여부를 검색하거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을 질의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