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원가 '뻥튀기'… 수백억원 챙긴 업체 무더기 검거
복지용구 원가 '뻥튀기'… 수백억원 챙긴 업체 무더기 검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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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제품 원가 140~400% 부풀려 공급… 건보공단 65억원 회수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편취사건 수사 도식도. (사진=서울서부지검)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편취사건 수사 도식도. (사진=서울서부지검)

노인용 복지용구 원가를 부풀려 신고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를 허위로 챙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대표 전모(68)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하고 업체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본인부담금 면제를 미끼로 수급자를 모아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한 뒤 소개비를 챙긴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정모(40)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56)씨 등 4명은 약식기소했다.

복지용구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지원하기 위한 용구로 판매가의 85%는 보험공단에서 보조하고 15%는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충당한다.

주요 복지용구. (사진=서울서부지검)
주요 복지용구. (사진=서울서부지검)

검찰에 따르면 A 제조업체 대표 전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복지용구의 원가를 부풀려 허위 원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 고시 가격을 높게 산정 받은 뒤 이를 복지용구 사업소에 판매해 요양급여 295억원을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한 업체는 8만4000원짜리 ‘욕창예방방석’을 32만4000원으로 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2만8300원짜리 ‘미끄럼방지매트’를 6만5000원에 판매하는 등 105개 제품의 원가를 조작해 140%에서 최대 400%까지 단가를 부풀려 공급했다.

정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2200만원을 면제하거나 깎아줬고, 수급자 알선 브로커에게는 9억98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 총 433억원 중 65억원은 공탁을 통해 회수했으며 나머지 368억원은 공단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400억원의 장기요양급여 재정적자가 발생하자 불법 수급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 공단·관세청 등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전국의 제조·수입·판매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단과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가격 결정 과정에서 제조·수입원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표준원과 관리 시스템을 공단, 국세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결정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판매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