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휴가' 신설된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가능
'난임 휴가' 신설된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가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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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 법률공포안 의결… 근로자 휴가권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연간 3일 '난임휴가'가 신설되고, 근로자의 휴가권 강화를 위한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이 보장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개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들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책임과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만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 확인 조사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돼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을 이행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사흘간 '난임휴가'도 신설됐다.

최근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이나, 이를 위한 휴가가 없어 노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최초 1일은 유급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연간 3일의 난임휴가가 신설돼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한다.

종전에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들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도 강화돼, 연차휴가 일수(연간 80% 이상 출근)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다음 해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작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고려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