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범위 확대된다"
"내년부터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범위 확대된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1.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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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명 이상 사업주… 2019년부터는 1천명으로 확대
사업장 내 파견·용역·하도급 근로자 업무 내용도 공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가 사업장 단위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하도급 등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공시제에는 지금처럼 법인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를 하면서 각각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또 사업장 내에서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의 단순한 현황과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적용 대상은 내년에는 30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며 이후 2019년부터는 1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확대 될 예정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