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신세계百 불공정 행위 ‘철퇴’
롯데·현대·신세계百 불공정 행위 ‘철퇴’
  • 최경녀기자
  • 승인 2008.09.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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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 경쟁사 입점방해·매출정보 제공 강요등
공정위, 시정명령 함께 과징금 13억7천만원 부과

롯데, 신세계, 현대 대형 백화점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행해오던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적발돼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한편 경쟁 백화점 입점을 방해한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백화점 3개사는 납품업자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전자적 정보교환시스템(EDI)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매출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일부 백화점은 납품업자가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해하고 경쟁 백화점에 입점한 경우 마진인상, 매장이동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퇴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로 고객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강조하며 미소 짓는 백화점 뒤에는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사와 경쟁사에 중복 입점한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 EDI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강제 취득해 해당 납품업자가 경쟁사에서 얼마나, 어떻게 공급하고 거래하는 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왔다.

EDI(전자적 정보교환시스템)란 백화점과 납품업자 간 상품 수·발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EDI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일·월별 매출액과 판매금액 등 매출정보, 할인행사 실적 등 납품업자에 대한 모든 영업비밀을 볼 수 있다.

대형 3대 백화점은 EDI에 직접 접속하여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영업활동 내역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4억1600만 원, 현대백화점은 3억200만 원, 신세계백화점은 3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밖에 자사 납품업자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입점했다는 이유로 매장이동, 마진인상 시키거나 신세계 백화점에서 철수토록 요구하여 마침내 퇴점시킨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조치했다.

롯데백화점의 이같은 경쟁사 입점방해 행위는 대형유통업체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뿌리박힌 것으로 공정위에서 최초로 수면 위로 건져올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세일품목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상품 가격이라는 롤태그(roll tag)를 부착해 판매,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도 드러났다.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백화점은 의류를 할인코너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을 마치 할인된 가격인 것처럼 태그를 부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오인할 여지가 있게 표시한 것으로 부당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내리고 시정명령 받았다는 사실을 백화점의 정문출입구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현대백화점은 또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대금지금방법 등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서면계약을 작성하거나 아예 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시정조치 받았다.

이밖에 신세계 이마트는 특정상품 판매를 위해 파견 받은 판촉사원에게 엽업시간 종료 이후 무임금으로 타 상품을 진열토록 하거나 유통기한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이마트의 업무에 종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용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납품업자가 고용한 파견사원을 대형업체가 판매업무 외 자사 업무에 종사시킨 행위는 관행적으로 되풀이된 것”이라며 “판촉사원은 원칙적으로 특정품 판매업무 의무만 지며, 대규모업자가 판매업무 외의 업무를 부담시킬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는 최근 3년 동안 판촉사원 파견 강요, 부당반품, 할인가격상품 허위표시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모두 6차례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를 통해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중소납품업자의 자생적 발전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