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선언'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 궐석재판 가능성도
'보이콧 선언'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 궐석재판 가능성도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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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조원동 전 수석 증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변호인단 총사퇴로 멈췄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27일 오전 10시 재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구속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사임한지 42일만이다.

이날 재판에는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음 날인 28일 재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정책조정수석실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두고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아직 박 전 대통령이 해당 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