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정부 상대 '투자자 국가' 소송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정부 상대 '투자자 국가' 소송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1.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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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플랜트 공사 계약 변경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에 관해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 국가에서 갑자기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다.

2012년 삼성엔지니어링은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고 공정을 50~60% 진행했지만 지난 1월 공사 해지를 통보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남부 최대 산업단지인 얀부(Yanbu)에 3100MW급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다. 2012년 당시 계약 금액은 1조6156억원 규모였다.

앞서 지난 1월 삼성엔지니어링은 공시를 통해 "기술적인 사양 변경 등 계약조건에 관해 발주처와 협의하던 가운데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은 발주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미청구 공사대금은 많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발주처와 추가 정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ISDS를 신청했다"며 "관련 손익을 지난해 4분기에 이미 반영해 추가 손실 발생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2015년 7월에도 삼성엔지니어링은 오만 정유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해 손해를 봤다며 오만 정부에 ISDS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조정은 국제중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