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스차 취득세, 지점 소재 지자체 납부 가능”
대법원 “리스차 취득세, 지점 소재 지자체 납부 가능”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1.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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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 지자체의 이중과세는 위법”

자동차 리스회사의 차량 취득세는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각 지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리스회사 지점도 자동차 취득세 납세지의 기준인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는 20일 차량 리스회사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창원시장과 부산 차량등록사업소장, 인천 남동구청장, 고양시장 등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사용본거지로 기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돼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했는지는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해 납부한 취득세는 무효가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에 본점을 둔 BMW는 지난 2011년 1월 각 지점을 리스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후 창원과 부산, 인천, 고양시 등에 총 567억9000여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청은 이듬해 9월 BMW의 각 지점은 법령에 따른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본점 소재지에 내야 한다며 가산세를 포함한 745억7000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의 납세지를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고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리스차의 경우 리스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직접 자동차를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만큼 법령상 사용본거지가 존재할 수 없어 본점 소재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미 각 지점 소재 지자체에 취득세를 낸 BMW에 다시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중으로 세금을 낼 처지에 놓인 BMW는 창원시 등에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을 거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각 지점은 법령상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구청의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BMW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문제의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