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논란 풀리나…주산연, 연 5% 인상도 '부족'
부영주택 논란 풀리나…주산연, 연 5% 인상도 '부족'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1.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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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남지역 물가인상률·인근단지 비교 '실증분석'
민간임대 활성화 위해 규제강화 전 기준명확화 우선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최근 부영주택을 중심으로 일었던 민간공공임대 임대료 인상률 논란과 관련해 주택산업연구원이 실제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를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분석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5% 인상도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를 활성화기 위해서는 건설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임대료 인상 기준을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 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85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여러지역에서 논란이 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 실시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2014년10월 입주한 전북 전주지역의 A사 임대아파트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아파트의 입주당시 임대보증금은 공급면적 89㎡는 1억5600만원이었고, 112㎡는 2억400만원이었다. 이후 A사는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씩 인상했다.

해당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구(舊)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전라북도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을 산정해 A사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과도한 것인지를 분석했다.

전라북도 주거비물가지수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전년 대비 0.2%와 0.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인근 1㎞ 범위 내 유사 민간임대아파트 단지의 전세가격 상승률 평균을 적용한 결과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한 임대료 인상률은 2015년 4.8%, 2016년 5.4%, 2017년 8.7%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A사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5%씩 임대료를 올린 것은 적법하며, 올해의 경우 인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8.7%임에도 불구하고 A사는 법적으로 5%밖에 올리지 못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전남지역의 A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실증분석을 실시했으며, 이 지역의 경우 지난 3년간 연 7.5~15.9%의 급격한 전세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연 5%씩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올려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부영주택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증분석을 한 사례가 최근 임대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부영주택 임대아파트의 경우와 상당부분 닮아 있다.

보고서는 현재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규정된 법을 2년에 5%(1년 2.5% 이내)로 인하토록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이 경우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민간건설임대를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임대료 인상률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5·10년 민간공공임대가 주거불안계층의 주거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건설사들에게는 너무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