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안 받는다
NH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 안 받는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1.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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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20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신규 가입고객 뿐만아니라 기존 가입고객도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IRP 가입대상은 지난 7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자영업자는 물론,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300만원과 연금저축에 400만원 납입할 경우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제혜택 (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 시)을 받을 수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IRP의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의 노후자산을 다양한 상품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오는 12월 29일까지 IRP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이전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