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재부, 금감원 통제 강화 '일치' vs 분담금엔 '이견'
금융위-기재부, 금감원 통제 강화 '일치' vs 분담금엔 '이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1.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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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정우 의원,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 발의
'부담금이냐', '수수로냐' 놓고 국회서 격돌 예고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예산당국의 입장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이냐 수수료냐를 놓고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19일 국회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수행하는 경비 명목으로 걷어들이는 감독분담금은 지난 1999년 548억원에서 올해 2921억원으로 5.3배나 증가했다. 이는 올해 금감원 예산(3665억원)의 79.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의 인력규모도 정원 기준 1970명으로, 설립 당시 1263명에 비해 56%나 증가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한 결과, 감독관청인 금융위의 느슨한 통제와 국회, 기재부 등 재정통제기관의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기재부가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 9일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에 대한 부담금 신규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가면서 금융당국과 예산당국은 본격적으로 맞붙게 됐다.

금감원에 대한 통제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금융위는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대상과 요율을 변경할때 마다 기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매년 다음연도의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분담금의 부과목적과 실태,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점검·평가받아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에 의해 예·결산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으로 기재부에 의한 세입예산 통제가 추가될 경우 이중규제로 인해 금융감독기구의 기관 운영상, 예산상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함께 기재부가 금감원 운영경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업무의 수행방향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예산당국 관계자는 "감사원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문제는 감독원의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가 필요하다"며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