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세관, 수출입통관 24시간 특별지원
익산세관, 수출입통관 24시간 특별지원
  • 익산/김용군기자
  • 승인 2008.09.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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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세관(세관장 김재명)이 설 연휴를 맞이하여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12일부터 16일까지를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출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상시 허용, 우범정보가 없는 물품은 검사 생략과, 연휴로 선적이 곤란한 물품은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최대한 수용할 예정이며,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관련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망을 유지하여 통관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난 8일 부터 12일 까지를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관세 등 환급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당일 전산으로 환급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해야 할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날연휴 이후에 심사하는 등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환급 업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익산세관장은 ‘다만,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2일 오후 4시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